정관
일본아가페선교회에는 다양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일본아가페선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주소)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7길 40 역상돔,충현교회 내에 둔다.
제 3 조 (내규의 변경) 본회의 내규의 변경은 간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간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2 장 간 사
제 4 조 (자격) 본회 간사의 자격은 일정한 단계의 활동을 통해서 AMTC일본선교사훈련원을 수료한 자로서(수정) 추천 및 자원으로 되어지고 소정 양식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표로부터 간사임명을 받은 자로 한다.
제 5 조 (자격상실)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개인의 사정에 따라 대표의 허락 하에 자격상실이 된다. 또한 정기예배와 기타모임에 무단 불참하는 회수가 전체 모임의 1/3이상이 될 경우는 대표에게 보고한 후 간사이상의 자격을 상실한다. 통보 불참 시 총무 간사의 판단에 타당하지 않은 경우는 무단으로 간주한다.
제 6 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특별한 경우 합의하에 회비를 납부한다.(경조사 등) 모임 / 임무에 적극 동참한다. 특히 간사회공식모임(정기예배, 월례회, M.T등)에 최소한 2/3이상을 참석해야 한다.
제 7 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행사의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 8 조 (지원) 기본적으로 본회 간사로 사역하는 자는 자비량으로 사역을 한다. 본회 제반 사역에 있어서는 본회에서 가능한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되, 적자가 예상될 경우에는 일부 지원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전임간사로 사역하게 될 경우에는 자비량이 아닌 일정의 사례금을 받고 사역하게 된다. 그 외 2년 이상 사역한 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훈련과 과정 없이 선교사로 파송 받을 수 있다. 단, 파송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추가)
제 3 장 임 원
제 8 조 (구성) 본회 임원은 총무1인, 부총무1인, 회계2인, 서기1인, 고문1인이상(추가)으로 하고, 총무와 부총무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본회의 추천 및 자원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특별히 총무는 간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간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의 인가로 세워진다. 부총무는 총무의 업무에 필요한 자로 총무가 임명하되 간사회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세워진다.
제 9 조 (자격) 본회의 간사로서, 총무를 제외하고, 간사회의 투표로 선출된 자로 한다.
제 10 조 (임무) 1. 총 무: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행사와 회무를 총괄한다.
2. 부총무: 총무 부재시 권한을 대행하고, 총무의 업무를 돕는다.
3. 회 계: 본회의 모든 사역관련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4. 서 기: 본회의 서기 업무를 담당한다.
5. 고 문: 본회의 감사 업무와 이사회와 선교사회 업무를 본회가 잘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로서 자격은 총무로 사역을 경험한 자로 한다.(추가)
제 4 장 회 의
제 11 조 (각종회의)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월례회를 둔다.
제 12 조 (소집) 1. 정기총회 : 년 1회로 하고, 11월중에 총무가 소집한다.
2. 임시총회 :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엔,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무가 소집한다.
3. 임 원 회 : 필요시 총무가 소집한다.
4. 월 례 회 : 월 1회로 하고, 사정에 따라 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단, 본회의 회의는 본회 여건에 따라 날짜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 13 조 (수입) 본회의 재정은 모두 본회에서 지원하며 필요시 임시회비로 충당한다.
제 14 조 (지출) 본회의 재정지출은 회의경비, 기타행사경비와 회원의 경조사 및 본회 파송선교사 후원시 임원회가 책정, 지출한다.
제 15 조 (사업) 선교회 사역 재정은 본회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단기선교, 음반제작, 출판 등 사업성이 있는 기타 여러가지의 선교사업의 재정을 회계가 담당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수익금은 본 선교회의 사역 및 간사 지원에 관한 일체에 사용되어지도록 한다.
제 6 장 의무 책임
제 16 조 (의무) 본회의 간사 및 임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제3장 10조, 제4장 참조)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는 근신 경고와 함께 지원을 중단하고 사역 진행팀의 사역에 있어서 보류한다. 단 충분한 사유(총무가 결정)가 있을 시에는 지원을 중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간사(근신 경고자와 사유가 있는 간사)의 활동에 있어서 재개는 총무가 결정한다.
제 17 조 (책임) 본회 회원의 맡은 임무를 성실히 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와 실수에 대해서는 본회가 책임을 진다. 그러나 임무 맡은 회원의 개인 일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책임은 본 회원이 책임을 진다.
제 7 장 사역 활동
제 18 조 (사역) 본회의 회원으로서 사역 진행팀으로 편성되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한다. 단, 타당한 사유로 편성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사역 부분에 있어서 감당하도록 한다. 모든 사역의 비용은 본회에서 지원하고 제한하도록 한다.
제 19 조 (활동) 본회 회원의 활동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제약이 따르는 경우 임원회를 거쳐 본회에서 지원하도록 한다.(단, 과도한 제약인 경우에 일부는 본인의 헌신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제 20 조 (활동비) 각 사역에 있어서 필요한 활동비는 본회에서 지원한다. 가불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지출 후에 청구하면 지출되어진다. 꼭 필요한 곳이 아닌 곳에 대한 지출은 임원단의 결정 하에 지출하도록 한다. 활동비 지출은 필히 총무의 허락 하에 하도록 한다.
제 8 장 사역과 선교사업
제 21 조 (단기선교) 본회가 진행하는 모든 단기선교는 본회에서 모든 것을 총괄한다. 각 회원에게 임원단의 결정으로 임무를 부여하도록 한다. 스텝회에서도 함께 사역을 돕도록 한다. 모든 책임은 본회에 있다. 그러나 이탈의 경우의 책임은 본회에게 없다. 이탈의 경우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또한, 회원 중 개인의 목적으로 단기선교팀을 이끄는 것은 금지한다. 이를 어길시는 본회에서 그 모든 자격을 박탈한다. 단, 타당한 이유가 있을시 임원 및 간사회에서 심의하고 검토하여 협력 차원에서 그 사역을 인정할 수 있다.
제 22 조 (선교사업)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선교사업으로는 인터넷, 음악, 출판, 집회 등으로 이루어진다. 필요한 사역에 있어서 회원에게 사역 의뢰할 수 있다. 모든 총괄 및 책임은 본회에 있다. 단, 회원 중 개인의 목적으로 선교사업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도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이를 어길시는 본회에서 그 모든 자격을 박탈한다. 단, 타당한 이유가 있을시 임원 및 간사회에서 심의하고 검토하여 협력 차원에서 그 사역을 인정할 수 있다.
제 23 조 (협력사업) 본회와 함께 하는 선교단체와 협력사역 및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임원회의를 통해서 총무의 지시 하에(삭제) 사역 위치를 갖도록 한다. 협력 사역과 사업에 있어서 모든 협력 회의가 진행될 시에는 임원단 뿐만 아니라 간사회원으로서 동참이 가능하다. 단, 총무의 지시가 있는 회원은 필히 참석하도록 한다.(삭제)
제 9 장 부칙
제 24 조 (내규의 효력) 본회의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5 조 (재정책정) 본회의 사역과 재정 책정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한다.
제 26 조 (조직) 본회의 조직은 총무의 권한으로 사역 배치될 수 있으며, 스텝활동 후에 간사로 임명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간사회의 추천으로 스텝을 거치지 않고 본회에 간사가 될 수 있다. 각 캠퍼스 지부의 회장은 본인에 의사에 의하여 간사로 지원하되 후에 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간사로 사역하게 된다. 캠퍼스 지부회장이되 간사의 지원은 안한 자로서도 간사와 동일한 지위와 책임을 갖게 되어진(삭제)다.
제 27 조 (승진) 본회에서는 처음 입회일부터 사역에 동참할 수 있으며 3개월 이후 임원회와 간사회의 추천 및 자원을 통하여 스텝으로 정기적인 사역 및 큰 임무를 맡게 될 수 있다. 간사는 반드시 스텝으로 1년 과정을 거친 후 지원할 수 있으며(삭제) 간사로서 2년 이상의 과정을 거친 후 간사회에서 투표하여 부총무로 승진될 수 있다. 단, 부총무로 승진할 자는 반드시 총무가 될 것을 암시하고 신중히 검토 후에 선발하도록 한다.(삭제) 총무는 간사회에서 2/3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표로부터 인가가 나야 한다. 총무는 일본선교에 관련된 사역을 헌신할 자로 한다. 승진은 반드시 본인의 의사로 진행하되 억지로 하지 않도록 한다. 취임식 및 임명식은 본회에서 주관하고 날짜를 정하여 대표 및 이사장의 참가로 진행한다.
AMJ선교사회 선교사 허입에 관한 절차
AMJ선교사의 허입에 관해 본부의 추천이나 요청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입회를 허락한다.
1. AMJ선교사 허입 신청자(이후 신청자)의 이력과 내용을 본부를 통해서 AMJ선교사회 임원단(이후 임원단)이 미리 받는다.
2. 확인 후에 AMJ선교사회 선교사 회원(이후 회원)에게 간략히 나누고, 전체 회원의 반대가 없는 경우 1차 합격을 공표한다.
3. 이후 신청자와 회장 혹은 임원이 비대면 영상 혹은 음성 통화로 면담을 진행한다.
4. 면담 이후 이상이 없는 경우, 임원단과 회원, 본부에게 보고 하고, 이사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5. 본부에서 신청자에게 입회 결과를 통보하고, 공식 문서인 회원증(혹은 파송장)을 수여한다.
6. AMJ선교사 수양회에서 정식 선교사회 멤버로 환영식을 갖는다.
